이라크 중앙은행, 수입업체에 10월 7일 이전 송금 재확인 요청…환율 차액 전가 경고
이라크 중앙은행은 수입 자금 조달을 위한 송금이 10월 7일 이전에 집행되어야 했던 기업과 상인들에게 거래 은행을 방문해 집행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하며, 이전 환율로 매입·충당된 송금에 대해 환율 차액을 부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라크 중앙은행은 토요일, 수입 자금 조달을 위한 송금이 이달 10월 7일 이전에 집행되었어야 했던 기업과 상인들에게 거래 은행을 방문해 송금 집행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하면서, 이전 환율로 매입·충당된 송금에 대해 환율 차액을 부담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은행은 성명에서 환율 조정 전후에 집행된 은행 거래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상인과 고객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들이 관련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중앙은행이 그 송금들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미 보강했으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속 추적하고 이전 환율로 매입·충당된 송금에 대해 상인에게 환율 차액을 부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은 송금 집행 지연이나 상인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받은 경우 이라크 중앙은행의 불만 제기 플랫폼을 통해 또는 media.office@cbi.iq로 이메일을 보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은 소규모 상인들의 수입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은행들과 전자결제 회사들과 협력해 대외거래용 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는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