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체육부, 클럽에 코치·선수 지급액 1.5% 원천징수 의무화
부는 클럽들에 국내외 코치와 선수에게 지급된 총액에서 1.5%의 세금 원천징수를 즉시 징수해 일반 조세 당국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체육부는 클럽들에 대해 국내외 코치와 선수들로부터 세금 원천징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부가 클럽들에 보낸 공식 문서에는 1982년 제113호 소득세법과 현행 세무 지침을 준수할 것, 코치와 선수에게 지급된 총액의 1.5%를 공제해 문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일반 조세 당국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명확히 했다.
지침은 코치와 선수가 계약 총액과 별개로 월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07년 제1호 직접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직접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공제 절차의 통일성과 법적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클럽들이 현행 세무 지침과 과세 평가를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