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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총리 부총리 3명 선출·부처 신설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이의제기

التحرير게시: 2026-10-18 12:41 · 1 분 읽기

의원 모하메드 자심 알-카파지는 일요일 하원에서 총리의 부총리 3명 선출과 새로운 부처 3곳 신설에 대한 표결을 연방대법원에 이의제기했다고 밝히며 헌법 위반을 제기했다.

의원, 총리 부총리 3명 선출·부처 신설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이의제기

의원 모하메드 자심 알-카파지는 일요일 하원에서 총리의 부총리 세 명을 선출하고 새로 세 개의 부처를 신설한 투표 절차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밝혔다.

알-카파지는 이의신청 서류가 헌법 조항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며, 과도기 규정에 포함된 제139조는 총리에게 부총리 두 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1대 의회 임기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의신청이 총리 및 각료의 선출 절차를 다룬 제76조의 위반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는데, 해당 조문은 부총리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61조 위반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총리·장관·독립기관장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은 부총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알-카파지에 따르면 이의신청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사전 법률 제정 없이 부처를 신설한 것은 제86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동일 사안과 관련해 15년 전에 내려진 종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지난 목요일 하원은 총리의 부총리 세 명(그중 알리 알-자이디 포함)을 선출했으며, 이민부를 제외한 공석 장관직 11명(그중 한 자리는 국무장관 직위)에 대해 표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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